[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공직사회에 성과중심의 인사관리가 강화되면서 앞으로 특별승진 인원이 크게 늘어나고 성과급 비중도 2배 가량 커진다.
26일 인사혁신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6년 연두업무보고에서 우수성과자의 승진기회 확대를 위해 현재 승진예정인원의 2.2% 수준인 특별승진을 약 1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승진임용배수 범위도 늘릴 계획이다.
성과급 비중도 커진다. 인사혁신처는 우선 성과연봉제 대상을 4급 이상에서 5급 과장급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게 2020년까지 성과급 비중을 2배 수준으로 늘린단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고위급의 성과급 비중은 현재 7%에서 15%로, 과장급은 5%에서 10%로 늘어난다.
고위공무원단 가운데 성과가 미흡한 공무원은 면담과 진단, 코칭, 멘토링 등 역량 및 성과향상 기회를 부여받는다. 이를 통해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역량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성과심사위원회를 통해 면직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직위해제 과정에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심사위원회는 대상자의 진술과 다년간의 직무성과, 역량, 태도 등을 종합심사하도록 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성과주의의 핵심은 성과평가의 객관성과 수용성으로, 성과관리 프로세스를 얼마나 잘 관리할 수 있느냐에 성패가 달렸다”면서 “평가를 받는 공무원 못지 않게 평가자의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평가ㆍ승진 등 인사관리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부작위,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피해를 끼친 경우 과거 공적에 따른 감경 없이 징계를 반드시 받도록 할 방침이다. 반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선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신상필벌’의 공직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인사혁신처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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