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권명오 기자]경북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및 대보름을 전후한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실시한다. 28일 선관위에 따르면 정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며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돼며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한편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세시풍속행사.주요 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 현수막에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직.성명을 표시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고 접수 체제를 유지하며 위법행위 발견 시 전화(054-834-2211)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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