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ㆍ이슬기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설까지 체불임금 해결을 집중지도 하겠다고 밝혔다.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들이 각 지역 고용노동청등을 찾으면 현장에서 바로 당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기권 장관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임금 체불 및 하도급 대금 부조리 해결 대책을 위한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 “상습적인 고의 체불에 대해서는 엄정히 구속수사를 해 우리 사회에 관용을 베풀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할 것”이라며 “학교에 다니는 인턴(사원)에 대해 열정은 받으면서도 최저임금을 안주는 (사용자들의) 열정페이에도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자라는 청년들이 자기의 (노동) 대가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예방조치로 “각 사업장들의 보험료 체납을 미리 파악해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체불임금 지급 대신 벌금으로 대체하려는 악성 고용주에 대해선 현장에서 바로 벌금을 물리고, 재직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연 이자까지 물리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이날 당정은 하청업체의 임금체불의 경우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공공기관 발주 문제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체불사업장은 대개 하청업체인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사업장과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며 “정부는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명단을 공유하는 등 업무협조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정책위의장은 임금체불에 따른 지연이자율 확대, 해당업체의 공공기관 발주 계약 입찰시 불이익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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