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기범의 말에 속아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는데, 사기범이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하였다면 이는 과실에 의한 범죄의 방조로 인한 불법책임을 진다는 원심의 판결을 파기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甲은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채용이 되면 급여통장, 출입카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통장사본,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사기범의 말에 속아 사기범이 보낸 퀵서비스 직원에게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채용에 대한 사실은 모두 거짓이었고 오히려 甲이 사기범의 말에 속아 넘겨준 통장사본,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 Voice Pishing) 범행에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甲은 전화금융사기의 방조 책임을 지게 되었다.
원심에서는 甲의 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 보아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을 파기하고 甲의 행위가 전화금용사기 범죄를 방조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또는 간접의 모든 행위, ‘방조행위’ 이에 대해 법무법인 동인의 전준용 변호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현금카드나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는 예금주의 명의와 다른 사람이 전자금융거래를 함으로써 투명하지 못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규정된 법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준용 변호사는 “현행법상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 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도 공동불법 행위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데 이번 사례에서 원심은 甲이 자신의 통장사본,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넘겨준 행위를 전자금융사기 범죄의 방조행위로 판단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여기서 말하는 ‘방조행위’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또는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를 들어 도둑을 막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비업체 직원이 범죄자가 도둑질을 하는 것을 보고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절도를 방조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억울한 방조책임도 법리를 분석하면 책임 면할 수 있어 전준용 변호사는 “형법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는 인정되지 않지만,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가 인정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전화금융사기에 방조하여 공동불법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타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준용 변호사는 “그러나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하여 예견할 수 있어 접근매체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일 것이라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 대법원은 甲이 사기범의 말에 속아 취업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넘겨준 피해자로 볼 수 있고, 甲이 이러한 통장사본 및 신용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넘겨주면서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았다는 점과 취업목적을 넘어서 사기범에게 자유롭게 자신의 접근매체를 사용하라고 허락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甲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준용 변호사는 “이번 사건과 같이 전자금융범죄에 연루되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 만약 자신이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보이스 피싱 등의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전준용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출신으로서 현재 전자금융사건뿐 아니라 사기, 횡령, 배임과 같은 재산범죄와 관련된 수사 단계와 법원소송 과정에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유)동인 전준용 변호사, 02-2046-0663 http://www.jeonlawy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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