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술취한 부하 여경을 모텔로 끌고간 경찰에게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28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19일 업무를 마치고 동료·후배 경찰관들과 술을 마신 후 자리를 함께했던 부하 여경이 취하자 “집에 바래다주겠다”며 함께 택시를 탄 뒤 인근 모텔로 데려갔다. 여경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곧바로 모텔에서 나와 집으로 갔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소문이 난후 CCTV를 분석해 사실을 확인했다. A 경위는 당시 상황에 대해 성 관련 의도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하 여경을 모텔로 데려간 것 자체가 잘못됐고, 해당 여경이 처벌을 원하고 있어 중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파면 당사자는 강제 퇴직을 당한다. 5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의 절반이 삭감된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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