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파기하고 해당 경찰관에게 폭언을 해 물의를 빚은 현직 검사에 대해 검찰이 감찰에 착수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4일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감찰에 착수했다“며 ”4일 담당 검사도 불러 조사를 했다"고 7일 밝혔다.
의정부 지검 형사5부 소속 A검사는 지난 달 28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찢고 해당 경찰관에게 폭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당시 경찰은 한탄강댐 건설에 따라 양식장이 수몰된다는 이유로 1000억원대 보상금을 요구한 철갑상어 양식업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수사하기 위해 구속영장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A검사는 ‘이걸 수사라고 했느냐’며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보고 받은 정해룡 경기경찰청 2차장은 이명재 의정부지검장에게 전화로 진상 파악을 요구했고, 의정부지검은 자체 진상 조사를 벌였다.
김희준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는 “수사 절차상 통신영장 신청서를 가져오기로 했는데 구속영장 신청서를 가져와 반려하는 의미로 신청서의 3분의 2 가량을 찢어 돌려보낸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신청서를 찢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검은 감찰조사 결과에 따라 A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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