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인천공항의 보안이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취약했던 것으로 드러나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감사원은 국내에서 각종 범죄를 저질러 영구 입국금지 대상이 된 외국인 범죄자가 우리나라 입출국 과정에서 아무런 제지없이 자유롭게 드나든 사실이 밝혀졌다고 2일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런 문제는 범죄자의 출입국 관리를 총괄하는 법무부의 업무 태만 탓인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황급히 시스템 개선 작업에 들어갔지만, 지금까지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013~2014년 2년에 걸쳐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 범죄자 관리 실태를 점검해 집행유예 이상 형을 받은 2304명 중 43명이 어떤 조치도 받지 않은 채 활보해온 사실을 밝혀냈다.
43명은 폭력, 마약, 성매매 알선, 공무집행방해, 위험운전치사상, 특수절도 등의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돼 강제추방 대상으로 분류된 범죄자들이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은 강제퇴거 조치해야 한다. 또 이후 5년간 입국을 금지하도록 돼 있다. 마약이나 성폭력 사범은 영구히 입국을 금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 중 18명은 저지른 범죄에 따라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인천국제공항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다. 그 중 6명은 체류기간 연장 허가까지 받았다.
A씨는 2013년 5월 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돼 입국금지 리스트에 올랐지만 이듬해 1~11월 근 1년 가까이 인천공항에서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8차례 입출국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A씨가 그해 11월 체류연장 신청까지 해 내년까지 국내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가받은 상태라는 점이다.
B씨는 2014년 7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영구 추방 대상자로 분류됐다. 그러나 그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3월까지 5차례 인천공항을 쉽게 드나들었다.
감사원은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 법무부의 안일하고 미숙한 업무 처리 때문에 외국인 범법자 출입국 관리에 헛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범죄 혐의로 형이 확정된 외국인 명단을 검찰에서 통보받고 강제퇴거 조치하거나 중점관리대상으로 기록한다. 그러나 인천공항을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방치된 43명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런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3명 중 18명은 등록외국인 기록표의 참고사항란에만 관련 내용이 기재됐고, 25명은 아예 조치사항이 누락됐다.
감사원은 법무부에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과 함께 감사를 종결했다.
법무부는 이런 감사 결과를 받아들고서 관련 문제에 대해 시스템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해당 책임자에 대한 징계는 단 1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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