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여성가족부는 새학기를 맞아 3월 한달 서울,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29개 지역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ㆍ단속을 실시해 총 53건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범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여가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은 이 가운데 담배판매(6건), 청소년출입금지위반(10건), 유해전단지 배포(2건), 불법 옥외광고ㆍ간판설치(1건) 등 위반 사례를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조치했다.
아울러 ‘19세 미만 출입ㆍ고용금지업소’ 표시 위반(34건)은 해당 지방자치체에 시정명령 조치토록 통보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신분증 확인없이 담배를 판매한 슈퍼ㆍ편의점(6곳), 청소년을 출입시킨 DVD방(3곳)ㆍ멀티방(1곳)을 비롯해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PC방(3곳)ㆍ노래방(3곳), 성매매 암시 유해전단지 배포(2곳), 불법 옥외 광고ㆍ간판을 게시한 키스방 등(1곳)이 적발돼 지속적 점검ㆍ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혜 여가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장은 “이번 단속결과를 토대로 4월부터 지자체 및 경찰과 합동으로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수도권, 경상권, 강원 지역까지 점검ㆍ단속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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