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강남경찰서는 방송인 에이미(32ㆍ이윤지)를 프로포폴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ㆍ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A(36ㆍ여)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졸피뎀 수십 정을 받아 이 중 일부를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에이미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한 달간 약물치료 강의를 받고 있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며, 투약하려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한다.
에이미는 이외에도 자신을 성형수술해준 의사 B(43) 씨로부터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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