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미뤄졌던 하도급 대금 137억원이 하청업체에 조기 지급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이전부터 50여 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114개 업체가 주지 않았던 하도급 대금 137억원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명절을 맞아 상여금 지급 등 중소업체들의 자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특히 올해는 원청기업 5000곳에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홍보해 하도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되도록 유도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자진시정 면책제도는 공정위가 불공정 행위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가 자진해서 하도급 대금 문제를 해결하면 제재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공정위는 센터에 접수된 대금 미지급 행위 가운데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을 우선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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