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불륜을 이어가기 위해 내연남의 부인을 독극물로 살해한 일명 ‘청산가리 치정 독살사건’의 피의자 한모(47ㆍ여)씨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내연남의 부인 이모(43ㆍ여)씨를 독극물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한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한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전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을 이혼시키기위해 의도적으로 불륜 사실이 발각되도록 하고, 이별하겠단 각서를 쓰는 대가로 3억5000만원을 받으면서도 관계를 유지해왔다”며 “불륜관계 유지를 위해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동기가 불량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한씨는 지난해 1월 22일 내연남인 피해자 이씨의 남편이 약속 때문을 집을 비웠을 때 함께 술을 마시자며 서울 송파구 이씨 집을 찾았고, 이때 들고간 청산가리가 든 소주를 이씨가 마시도록 해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달 26일 경찰은 강원도 춘천에서 피고인 한씨를 긴급체포했지만 한씨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유치장에서 자살을 기도해 석방, 두달간 정신병원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8개월여간의 수사 끝에 결국 다시 체포돼 구속됐다.
이날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나온 정황과 증거들 가운데 몇가지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토대로 한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의 남편에게 집착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가 다른 남자가 있을 것이란 험담도 계속했고 피해자가 이혼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연남에게 이혼을 독촉하기도 했다”며 “정황을 볼 때 사건 당일 피해자의 남편이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철저한 계획 속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당일 내연남과 헤어지기로 해놓고 다시 불륜관계를 유지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 피해자의 집을 방문했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내연남과 이씨의 이별을 소망하는 부적을 만들고 피해자와 내연남간의 이간질을 계속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힘들다”며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디지털포렌식(휴대폰에 남아있는 기록을 복구하는 수사 기법)한 결과 범행을 계획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을 미루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5일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복면 사기. 가발 준비. 신발 넣을 쇼핑백 가져가기’ 등 다른 범행 은폐 수단도 열거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 전자메모를 보강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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