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 동부경찰서는 8일 허위학력을 기재한 명함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구 동구의원 예비후보 A씨를 불구속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일 무소속 동구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초등학교 졸업인 자신의 학력을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라고 표기한 선거용 명함 1만매를 유권자들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무소속인데도 새누리당 예비후보인 것처럼 현수막을 만들어 선거사무실에 내다 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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