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성호)이 조정 사건 당사자들의 편의를 위해 조정센터에 안내시스템을 설치했다고 9일 밝혔다.
중앙지법은 조정사건 진행 현황 등을 대형 모니터와 스피커로 안내하는 시스템과 터치스크린식 사건검색대(키오스크)를 제1별관 2층에 있는 조정센터 대기실에 각각 마련했다. 각 조정실 앞에는 ‘조정중’을 표시하는 녹색등도 달았다.
종전에는 안내시스템이 없어 조정위원이나 직원이 직접 당사자대기실을 찾아가 당사자를 호출하거나, 당사자가 직접 조정실에 찾아가 대기순서를 물어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문광섭 조정전담 부장판사는 “보다 쉽고 편하게 조정과 관련된 안내를 받고 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됐으므로, 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인 조정절차를 많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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