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전격적으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중이다.
더민주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헌법 제23조의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는 대목이다.
더민주 관계자는 11일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결정은 입주기업과 협력업체의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법률도 아니고 통일부장관의 성명 형식을 빌린 졸속 조치”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입주기업들과의 협의와 법률적 검토를 거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심재권 의원은 “개성공단 중단은 정말 잘못된 결정”이라며 “정부가 즉각 개성공단 재개에 나설 것을 요청하겠지만 법적 대응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더민주는 가처분 신청을 할지 헌법소원을 제기할지 아직 결론내리지 않은 상황으로 법률적 검토 등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행정적 행위라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법적인 부분은 좀더 살펴봐야 한다”면서도 “이번 조치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공익 목적으로 행해진 행정적 행위이자 통치행위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배 여부는 정치권 밖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청와대와 통일부를 상대로 개성공단 중단 조치의 법적근거를 밝히라고 공개질의했다.
이와 관련,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은 “기업활동과 재산권을 직접 제약하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헌법 76조에 따르면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만 대통령이 긴급 재정ㆍ경제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번 사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통일부장관이 남북협력사업을 정지하기 위해선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국가안보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어야 하고, 정지를 하더라도 청문절차를 걸쳐 6개월 내의 정지기간을 정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 같은 법적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대통령의 긴급재정ㆍ경제 명령에 따른 것이라면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라는 헌법 문구에 위배되는 것이고,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안전보장 등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두고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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