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가 공정한 삶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람중심의 ‘경제민주화 특별시’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11일 시청 신청사에서 기업계, 금융계, 상인단체, 시민단체 등 14개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경제민주화 추진을 다짐하는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관련 기관들은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에 존재하는 대ㆍ중소기업간, 시민간, 세대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선언’은 상생, 공정, 노동권 보장의 세 가지 핵심가치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야 ▷금융취약계층 분야 ▷생산자ㆍ소비자 분야 ▷노동권 분야 등 16개의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상생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정책을 담았다.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보호한다.

서울시는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의 큰 틀 안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원에 나선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위한 자료 확보가 용이하도록 연구용역을 통해 지원한다.

또 금융소외계층의 채무부담을 줄이고 자립기반 마련을 돕는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주빌리은행은 협력을 통하여 공적 채무조정 불가능자의 경우에도 부채탕감을 통한 사회경제적 새 출발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서울시 가계부채 예방ㆍ관리를 위한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서울시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중ㆍ저신용등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중금리 보증상품을 금년 4월 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갑을관계의 불공정 거래 문화 근절에도 집중한다.

이를 위해 업계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정거래 프랜차이즈 인증제’를 실시한다. 이는 공정성, 수익성, 안정성 등을 종합 평가하며 협약 이행여부 점검 등을 통해 재평가 하거나 등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또 소비자를 보호해 서민경제 피해를 최소화 한다.

서울시는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를 위한 단체(공익)소송 시 운영비, 변호사비용 등을 지원한다. 민ㆍ관 합동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정보 불균형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대부업, 다단계, 상조업 등 주요 민생침해 분야에 대한 민생사법경찰단의 점검과 단속도 대폭 강화한다. 이와 함께 수사 인력의 전문성도 확대해 민생침해범죄의 대응력 강화에도 힘쓴다.

상가임차인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건물주와 임차상인과의 분쟁예방 및 분쟁조정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발표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을 기본으로 장기안심상가 조성, 임차상인 자산화 지원, 도시재생지역의 임차상인보호 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노동 분야 불균형해소와 노동자의 기본권리 향상을 위한 정책도 확충한다.

지난해 광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생활임금제 조기 정착과 민간 확산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2017년까지 마무리하는 한편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도 지속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의 보호와 개인의 더 나은 삶,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경제민주화 정책은 최우선적으로 추진 할 것이며 서울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경제민주화 도시 실현의 제도적 기반으로 ‘서울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를 5월 중 제정ㆍ공포하고, 실천과제를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경제민주화 실천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과 내 ‘경제민주화팀’을 신설하고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제민주화도시 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타 지자체와 협력,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경제민주화 모델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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