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적용은 검토중”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제조사가 살균제 원료의 유해성을 사전에 알았을 것이라는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 중이다.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선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철희)는 옥시레킷벤키저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이 살균제 원료가 유해물질로 분류된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11일 “SK케미칼이 만든 살균제 원료는 유해물질로 분류될 수 있다”며 “원료를 팔 때는 제조 및 유통업체에 화학물질 취급설명서 등을 작성해 넘기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설명서가 최종 판매업체를 포함한 유통과정 모두에 전달됐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다.

검찰 측은 “SK케미칼이 원료 제조 시 설명서를 넘겨야 하는 만큼 유통과정에서 전달이 됐을 수도 있지만 중간에 빠졌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먼저로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판단하기는 아직 어렵다”고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2011년 폐 손상으로 임산부와 영유아 143명이 잇따라 숨진 사건이다.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살균제 제조업체들은 해당 원료가 유해물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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