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신고, 안전한 등기, 이사후 주소변경까지 일괄처리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매매나 임대 등 부동산 거래를 할대 거래신고와 등기, 이사후 은행, 보험, 통신회사 등 주소변경까지 일괄 처리 시스템인 부동산 거래 안전시스템을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동작구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당사자들이 거래시 거래신고 처리일, 등기기일, 임대차 확정일자 알림 서비스까지 부동산 정보 전 과정을 담은 자동 문자안내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동작구는 이번 시스템이 도입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시 등기 날짜 및 법적 절차를 알지 못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는 사례가 사전에 예방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됨은 물론 이사후에 은행, 통신, 보험회사 등 집주소 변경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후 60일 이내 부동산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거래신고 및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소에 등기를 하여야 하며, 지연신고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이사후 은행, 카드사, 통신회사 등 개별적으로 주소변경이 늦어져 전출후 주소지에 우편물이 방치돼 개인정보 노출이 위험성이 있다.
내달부터 부동산거래 안전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한번에 해결 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구는 이달중 KT와 프로그램 개발지원 및 유지보수 무상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구 서버에 자동전송 프로그램을 탑재하여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부동산 매매계약시 과태료를 사전 예방하고 안전한 등기는 물론 이사후 골치아픈 주소변경까지 한 번에 모두 해결해 주는 부동산거래 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소통·공감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됐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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