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시국선언에 가담했던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집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김승환(61) 전라북도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011년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한 전북교육청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지 않자 직무유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1, 2심 재판부는 징계의결 집행을 유보했다고 해도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김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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