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한빛ㆍ양영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중기특화증권사 선정 로드맵을 발표하며 그 혜택도 공개했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뜻밖의 선물은 없었다”는 반응이다. 그러면서도 ‘중소기업을 위한 증권사’라는 상징적 의미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선정 경쟁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산 지침’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르면 3월~4월초에 중기특화증권사 5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공개한 중기특화 증권사의 혜택은 ▲중소기업 지원용 성장사다리펀드(연간 6000억원 규모) 운용 주관사 선정시 우대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 채권담보부채권(P-CBO) 발행 주관사 선정시 인수자 요건 면제ㆍ평가시 가산점 ▲증권금융 담보대출 한도 150%까지 확대 및 금리 우대 ▲ 올 장외 2시장(K-OTC BB)에 개설 예정인 사모투자펀드(PEF), 벤처펀드 지분 거래 시장 전담중개기관 선정 등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업계와 금융당국간 소통이 활발했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며 “5개사 내외 선정도 이미 알려진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소형사들에겐 어떤 인센티브도 긍정적”이라며 “‘중소기업을 위한 증권사’라는 타이틀이 갖는 상징적 의미도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현재 중기특화증권사에 관심을 보이는 곳은 KB투자증권, IBK투자증권, KTB투자증권, 키움증권,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등이다.
한편, ‘중기특화증권사’는 지난 10월 금융위가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밝히며 처음 알려졌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증권사는 대형 투자은행(IB)으로, 중소형 증권사는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로 차별화해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중기특화증권사 지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상장, 사채 발행 등 자금 조달이 한층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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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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