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어린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310개소에 대해 오는 3월 25일까지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보험가입은 물론 정기적으로 시설검사 및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이번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은 두 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1단계 안전점검은 2월 26일까지 실시하며 아파트, 어린이집, 공원 등 성동구 내 어린이 놀이시설 총 310개소를 대상으로 각 놀이시설의 관리주체(소유자)가 1차 점검을 실시한다.
이 결과를 토대로 2단계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전체 놀이시설 중 중점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선정해 3월 25일까지 민간전문가와 함께 점검에 나선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이행 독려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조성하여 안전한 성동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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