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7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신영철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서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변호사법에 따른 입회 및 등록신청절차를 새로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변회는 “변호사법상 입회와 등록은 개업을 목적으로 해야 하나, 개업을 하려는 경우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입회와 등록이 이루어진 사례가 상당수 있었다”며 “이는 변호사법상 입회 및 등록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더 이상 그러한 편법적 입회와 등록을 기득권으로 존중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영철 전 대법관의 1981년 변호사 등록 역시 위와 같은 편법적 등록에 해당한다”며 “신 전 대법관은 변호사 등록 후 단 한 순간도 변호사로 개업한 바 없이 판사로 임용되어 30년 이상 판사직을 수행하고 작년에 대법관을 퇴임했기 때문이다”고 했다.

서울변회는 “편법적 등록을 하지 않은 차한성 전 대법관이 2015년 개업하면서 입회와 등록을 위한 심사절차를 거친 것과 비교한다면 신 전 대법관에게 편법적 입회와 등록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은 명백히 형평에 반한다”고 했다.

서울변회는 “신 전 대법관의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7조의 취지에 따라 지방변호사회 입회심사와 등록심사를 받아 정당한 등록절차를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며 “신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서를 반려하고 정식 입회 및 등록신청절차를 거쳐 변호사법과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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