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의결했다. 2013년 8월 발의 된 후 2년 6개월만이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보험사기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과 보험사기행위 확정 판결에 따른 보험금 반환의무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형법상으로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지만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또 보험사기 확정판결시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되고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반환하도록 의무 규정된다.

보험사는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건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고 보험사와 금융위 등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수사의뢰 등을 조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당초 원안에 있던 보험사의 보험사기 조사 기구 설치 등의 내용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부당한 보험금 지급 지연, 미지급 및 감액지급 금지 및 위반시 과태료 등도 포함됐다.

이번 특별법은 현재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로, 본회의는 다음 주 23일로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지만 일단 첫단추는 꿰어졌다는 반응이다.

손해보험협회 등 업계는 특별법 제정으로 인해 보험범죄 방지체제 구축과 더불어 누수보험금 상승에 따른 보험료 인상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단순한 벌금에 그쳤던 보험 강력 사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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