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 올 4분기부터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의 홈페이지에서 각종 증명서를 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개인이나 기업은 금융회사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ㆍ확인서 등이 필요할 때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특히 여러 금융회사와 거래하고 있을 경우 모든 금융회사를 직접 찾아야 하는가 하면 영업시간이 끝나면 발급이 불가능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이 불편한 금융관행을 개선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는 4분기부터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우선 사용빈도가 높은 ▷여ㆍ수신 거래의 부채증명서와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금완납증명서, 연체해제사실확인서, 통장확인서 ▷보험사의 보험증권와 보험료납입증명 ▷증권사의 잔고증명서와 납입증명서 ▷기타로 사업자 원천징수영수증와 소득공제용 금융소득명세 등이 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또 저축은행의 대출원리금 미납 때 연체사실을 통지받을 수 있게 했다. 현행 저축은행 내규에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이 미납된 경우 채무자에게 연체사실을 통지하는 규정이 따로 없다.
금융위는 “3분기부터 채무자가 연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대출금 미납 시 전화ㆍ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리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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