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불량 어묵을 유통시킨 삼진식품이 “거래처와 소비자 피해를 파악해 조치하겠다”면서 수습에 나섰다. 앞서 삼진식품은 어묵을 만들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현미혼합유를 사용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조치를 당했다.

박종수 삼진식품 대표는 22일 사과문을 발표하고 “식품회사에서 고객의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원재료의 유통기한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부분은 어떤 경우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삼진식품은 이번 일로 인해 발생한 거래처와 소비자의 피해를 최대한 파악해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면서 “지난 주말 원재료를 전수조사했으며 앞으로 별도 팀을 구성해 2중, 3중으로 원재료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삼진식품은 유통기한이 지난 현미혼합유 약 25ℓ를 폐기 처리하고 현미혼합유가 들어간 구운어묵류 3종도 전량 회수하거나 환불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지난 19일 삼진식품이 유통기한이 지난 현미혼합유를 사용해 ‘황금대죽’, ‘꾸이마루’, ‘죠스구운어묵’ 제품을 만든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어묵을 모두 회수하도록 했다.

삼진식품은 ‘삼진어묵’에 원료와 완제품 일부를 공급하는 회사로 아들과 아버지가 각각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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