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방공무원 A 씨를 14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경북 영주시청 공무원인 A 씨는 올해 1월 8일부터 4월 2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장선거 예비후보자인 B 씨의 사진, 활동상황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게시했다.
또 B 씨의 페이스북을 방문해 지지하는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클릭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공무원이 선거범죄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공무담임권이 제한돼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줄 세우기ㆍ줄서기 등 불법 선거관여 행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엄단해야 할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다”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단속ㆍ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공무원의 불법선거 관여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위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소속기관 및 상급기관에 그 처리결과를 통보해 관계규정에 따른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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