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대구 북구 산격동 종전 경북도청 부지 개발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27일 경북도에 따르면 구 경북도 청사 및 부지의 활용주체 등을 규정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가가 매입한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광역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도청 이전에 따른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활용주체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고 실질적인 활용주체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 돼 있다.
김관용 도지사는 “법 개정으로 구 도청 부지 매입비 2천억원의 국비 투자로 신도청 시대를 맞이하는 경북과 대구의 상생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안은 29일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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