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시작된 노동개혁 입법 논의 계속 처리 불발, 10일 데드라인 19대 국회 임기내 의결안되면 폐기 청년실업 해소 한발짝 더 멀어져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목을 멨던 노동개혁 입법이 국회로 넘어간지 오래지만 여야의 정쟁 속에 사실상 방치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노사정이 지난해 ‘9ㆍ15 대타협’을 이루고서도 비정규직 관련 쟁점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면서 노동개혁 관련 법안들은 지난달 29일 문을 연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정치적 외면속에 임시국회 회기 열흘이 포함된 3월을 맞았지만 당분간 해결방안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올해부터 정년 60세 연장에 따라 약 30만명의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남게 되고, 대학을 졸업한 청년 약 10만명이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된다. 일자리 수는 한정돼 있지만 본격적인 인력 공급 과잉이 시작되면서 청년 ‘고용절벽’이 현실로 다가오게 된다.
절박해진 정부는 거듭 오는 10일까지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4월 총선 모드로 들어선 정치권,특히 야권이 선뜻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노동개혁 입법이 물 건너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2일 오전 “선거구 획정,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필리버스터 등을 겪으면서 노동개혁 입법은 동력이 많이 약해진 것이 사실”이라며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지만 19대 국회 처리 시한인 10일까지 의원들 설득작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부터 시작된 노동개혁 입법 논의는 아무런 성과 없이 시간만 흘렀다. 2014년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가 설치됐지만 입법화에는 실패한 채 해를 넘겼다.
지난해 9월 우여곡절 끝에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루면서 정부는 노동개혁 5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동 5법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이다.
정부는 이들 법안의 연내 처리를 국회에 호소했지만 기간제법, 파견법 등 비정규직 관련 법에 대한 여야의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 역시 불발로 끝났었다.
급기야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13일 노동 5법 중 논란이 많은 기간제법을 빼고, 파견법 등 나머지 4개 법안의 처리를 제안하고 나섰다. 그러나 1월과 2월 잇달아 열린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은 논의 테이블에 조차 오르지 못했다.
노동개혁 법안은 19대 국회 임기 내 의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노동개혁 입법을 하려면 20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 노동개혁 법안이 휴지조각이 될 처지에 놓이면서 청년들이 꿈꾸는 취업도 한 발짝 더 멀어졌다. 정치권의 정쟁 속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더 구체적으로는 청년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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