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찜질방 종업원…“담요 바꿔달라”는 찜질방 손님에 격분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구로경찰서는 “담요를 바꿔 달라”는 찜질방 손님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중국인 동포 부자(父子)룰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각각 57세와 27세인 이모 씨 부자는 이날 오전 0시께 구로구 구로동의 한 찜질방에서 “담요가 낡았다”며 교체를 요구한 뒤 거절당하자 사장에게 직접 항의를 한 손님 A(26) 씨에게 “어린 것이 싸가지가 없다”며 흉기를 들고 “죽고 싶냐”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찜질방 종업원인 아버지 이씨는 사장에게 꾸중을 들은 데 화가 나 아들 이씨를 불러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버지 이씨는 당초 손님 A씨와 10여 분간 욕설을 주고 받으며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벌였고, 이후 화를 참지 못해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있는 흉기를 가져와 죽여 버리라”고 말했다.
이에 아들 이씨가 찜질방까지 찾아와 A씨의 가슴에 흉기를 들이밀며 “우리 아버지에게 욕을 하느냐, 죽고 싶냐”고 협박했다. 겁에 질린 A씨는 곧 경찰에 신고했고 이씨 부자는 현장에서 모두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 부자는 “어린 자식이 싸가지가 없어 가르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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