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면허1호 제네시스 시험운행 법규 미비…사고땐 분쟁 소지
국토교통부가 7일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면허 1호를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차량에 내줬다. 앞서 지난달에는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 41㎞, 일반 국도 5개 구간 등 320㎞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이 허용됐다.
자율주행차가 본격적으로 국내에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 그 책임 소재는 아직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제 정비 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형사상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현재 교통사고를 내고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따른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는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핵심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다. 자동자를 운행하는 자로서 주의를 기울여야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율주행차 제조사들은 차량을 운행하면 운전자가 좀더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자율주행차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 전방주시 의무를 기존처럼 인정할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셈이다.
민사상 손해배상도 애매하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칙으로 ‘자동차 기능상 장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를 정해 그 책임을 면하게 했다.
하종선 변호사는 “회사는 ‘우리의 기술을 믿고 타라’고 홍보하는 상황이다”며 “자율주행차의 최종 목표가 과실 100%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무인자동차인만큼, 현 단계에선 운전자 2 대 자동차 8로 하는 등 비율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율주행차 프로그래밍 설계 자체에도 문제가 제기된다. 도로에 있는 사람 한 명을 피하기 위해서 인도에 있는 사람 열 명을 다치게 한다거나, 보행자를 피하는 대신 운전자 다치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등 사전에 프로그래밍 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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