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전남지방경찰청 도서인권 특별수사대는 15일 염전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신안군의회 부의장 박모(5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부의장은 ‘염전 노예’ 파문의 진원지인 신안군 신의도에서 염전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3명의 임금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부의장은 일부 근로자를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이날 영장 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박 부의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박 부의장의 집을 압수수색해 임금 지급 현황 등이 적힌 장부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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