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오는 15일부터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 또는 캐나다에서 환승하려면, 항공편을 예약하기 전에 전자여행허가(eTA)를 미리 받아야 한다.
캐나다관광청은 비자면제 국가 국민들에 대한 이같은 새 입국 요건 제도가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내용을 미처 숙지 하지 못한 승객들을 위해 몇 달간 관용적인 입국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이같은 전자여행허가제 유예기간 동안은 적절한 여행 서류를 가졌다면 전자여행허가를 소지하지 않아도 비행기에 탑승이 가능하다.
캐나다관광청에 따르면, 캐나다 전자여행허가(eTA)는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단 몇 분 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비용은 7 캐나다 달러이다. 캐나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Canada.ca/eTA)만이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유효한 웹사이트이다.
전자여행허가는 5년 또는 여권 만료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유효하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캐나다 정부는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입국하는 여행객들에게 전자여행허가에 대한 정보를 고지하고 다음 캐나다 입국 시에는 반드시 전자여행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이 강조할 계획이다.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못하고 캐나다에 입국한 방문객들은 캐나다 입국 심사관에 의해 입국심사를 받게 된다.
이중국적자를 포함한 캐나다 시민권자들은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할 수 없으며, 유효한 캐나다 여권으로 여행해야 한다. 캐나다 영주권자 역시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할 수 없으며, 현행과 같이 본인의 한국 여권과 함께 유효한 캐나다 영주권 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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