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수서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살인예비)로 A(22) 씨를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3시께 전 여자친구 B 씨가 사는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앞에서 B 씨에 전화를 걸어 “네 남자를 죽이러 가겠다. 성관계 동영상과 나체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5시45분께 B 씨와 A 씨가 만나기로 한 장소에 잠복해 있다가 약속장소로 나온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실제 범행을 위해 흉기와 라이터, 기름, B 씨의 나체사진이 담긴 휴대용저장장치(USB) 등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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