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 대구 달서경찰서는 21일 임원선거를 앞두고 측근들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66)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씨와 공모해 금품 살포에 가담한 혐의로 부이사장 후보 B(6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B씨 등 3명을 각각 부이사장과 이사로 당선시키기 위해 이들과 공모해 지난 1월 27∼28일 대의원 18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90만원 상당의 돼지고기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의 새마을금고 선거에서 금품수수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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