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5월부터 대기업이 벤처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서면교부 의무를 지키는지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가 실시된다. 불공정 행위를 신고한 하청업체에 보복한 기업은 바로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대전 대덕테크노밸리에서 벤처업체 대표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벤처업체들은 대기업 등 원청기업이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유용해 자체 개발한 기술을 빼앗기는 사례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정 위원장은 “5월 중 대기업의 기술자료 서면교부 의무 준수 여부를 직권조사 할 계획”이라며 “조사 결과 유용 혐의가 있는 기업을 상대로 하반기 중 기술유용 여부를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보복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도 강화된다. 정 위원장은 “단 한 차례의 보복만 있어도 바로 관계기관에 입찰 참가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당해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3월부터 운영중인 공정위 익명제보센터의 활용도를 보다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인터넷 홈페이지(ftc.go.kr)에 설치된 익명제보센터는 제보자 신원을 보장하기 위해 IP 주소를 별도로 수집하지 않고, 제보 사건을 조사할 때 여러 건을 묶어 처리해 제보자를 추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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