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막말이 담긴 녹취록 유출 파문과 관련해 당사자인 윤상현 의원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윤 의원이 지난 18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녹취록 유출 인물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의원이 고소장을 통해 개인 사이에 대화한 내용을 몰래 녹음해 유출한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유출한 사람을 찾아내 처벌해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하고, 윤 의원 측 진술 조사와 통신 자료 등을 토대로 본격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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