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앞으로 부가서비스 임의 축소, 카드 포인트 사용처 제한, 연회비 편법인상 등 카드사의 부당한 사례가 대거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로 신용카드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확정했다.
수익성 악화에 몰린 신용카드사들은 최근 연이어 부가서비스의 축소에 나서고 있는 실정.
실제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카드사 부가서비스 변경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카드사들은 최근 3년간 모두 79차례 금감원에 부가서비스 축소·폐지 관련 약관변경 신고를 했다.
이 중 1년도 채 유지되지 못한 부가서비스는 29건에 달했다. 카드사별로 사라진 혜택을 보완하고자 대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존 서비스를 확대하는 경우(44건)도 있었으나 이는 축소ㆍ폐지 신고건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서비스 축소ㆍ폐지 사유로는 할인혜택 등을 제공해야 할 제휴사가 해당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아예 폐업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그동안 신용카드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 개선했으나, 부가서비스, 연회비, 카드대금 지급 등과 관련한 소비자 및 가맹점의 불만이 여전하다는 점에 주목, 이에 대한 부당한 관행을 쇄신키로 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관계기관과 협의해 카드상품이 본래 취지와 달리 편법적으로 사용되는 불합리한 관행을 점검하고 시정할 방침이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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