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지청장)은 15일 원전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이청구(59) 한국수력원자력 부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사장은 월성원자력본부에서 근무한 2009∼2010년 원전 업체 P사로부터 부품 납품 청탁과 함께 1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사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17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까지 이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으나, 이 부사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구속기소된 P사 간부로부터 금품제공과 관련한 구체적인 진술과 보강증거를 상당히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사장은 월성원자력본부장으로 재직하다 지난 1월 부사장 겸 발전본부장으로 승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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