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급 호텔에서 성 접대를 받고 군 기밀정보를 방산기업에 넘긴 미국 해군 대령이 징역 3년 10개월형을 선고받았다.
2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샌디에이고 연방 법원은 대니얼 듀섹 해군 대령(49)에게 징역 3년 10개월과 벌금 7만 달러(약 8천190만원), 배상금 3만 달러(3천510만원)를 선고했다.
미 해군 역사상 이렇게 고위급 간부가 비리 스캔들에 연루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듀섹 대령은 말레이시아 방산 기업 ‘글렌 디펜스 마린 아시아’(GDMA)로부터 고급 호텔 숙박과 술, 선물, 성 접대 등 각종 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미 함선·잠수함스케줄을 알려주거나 리어날도 프랜시스 GDMA 회장이 운영하는 항구에 함선을 정박시키는 식으로 이윤을 제공했다.
미 해군이 항만 정박에 사용한 비용은 2010년 기준 연간 160만 달러(18억7천200만원)에 달한다.
재니스 새마티노 판사는 이날 듀섹 대령을 향해 “미 해군에서 당신과 같은 직위에 있는 자가 호텔 투숙과 여흥 그리고 성 접대를 받고서 정보를 넘겼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라며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고 비난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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