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주름 개선 등 미용치료 용도로 자주 사용하는 보톡스를 가짜로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ㆍ특수상해) 등으로 제약회사 영업사원 홍모(31)씨를 구속하고 김모(3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지난달 29일 영등포구에 차린 제조공장에서 가짜 보톡스 3500개 중 800개를 인터넷을 통해 만난 A(40)씨에게 4480만원에 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전문 의약품인 미백제를 정교하게 위조한 보톡스 포장재에 넣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디자인 전공자인 홍씨가 진품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종이 포장재와 라벨을 똑같이 위조했고, 제품이 담기는 유리병을 닫는 고무 뚜껑은 국내에서 구할 수 없어 미국에서 따로 수입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밀폐 시설이 아닌 불결한 공장을 제조공장으로 개조, 소독되지 않은 유리병에 미백제를 넣고 증류수를 떨어뜨린 후 제조자의 입김을 부는 방식으로 가짜 보톡스를 1개씩 생산했다.
당초 보톡스를 진품으로 알았던 A씨는 보톡스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 홍씨 등을 유인하고자 “1200개를 6840만원에 더사겠다”고 제안했다.
이후 지난 11일 여의도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A씨가 홍씨를 붙잡고 따지자, 홍씨는 미리 준비한 전기충격기를 발사하고 A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제조 공장 압수 과정에서 수작업으로 1개씩 제작하던 가짜 보톡스를 100개씩 대량 생산하기 위해 들여놓은 설비를 발견했다.
전체 생산량은 1만개로 추정 중이다.
경찰은 또 나머지 가짜 보톡스와 함께 인공 유방, 성형 시술용 필러 등도 적발했다.
홍씨 일당은 경찰 조사에서 “보톡스의 수요가 많아 돈이 될 것으로 생각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가짜 보톡스 성분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지만, 보톡스의 원료인 보툴리눔 독소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다시 분석을 의뢰했다.
그러나 보툴리눔 독소 함유 여부만 파악했을 뿐, 독소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인체 유해성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보톡스가 널리 퍼지면 국민 보건에 치명적인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감정 시스템 등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생산한 가짜 보톡스 중 2000여개가 시중에 유통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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