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도 약관대출이율로 통일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산출기준이 일원화된다.
그 동안 보험사마다 보험금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산출 기준을 달리 적용해 보험계약자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또한 지연이자에 따른 이율은 약관대출이율로 통일해 적용키로 했다.
1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에 따른 지연 이자 산출 방식을 통일, 이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표준화한 보험금 청구서류가 접수되는 날을 기준으로 영업일수 3일이 지난 시점부터 일할 계산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새로운 산출 기준대로 적용하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다만 ‘보험금 지급업무에 관한 모범규준’ 적용 대상 중 보험금 청구서류 표준안을 적용하기 어려운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 단체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은 제외된다.
표준화된 보험금 청구서류 중 기본서류는 보험금 청구서를 비롯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 동안 보험금 지급 지연이자에 대한 계산방식이 보험사마다 제각각이었다”며 “금융당국이 보험소비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모든 보험사가 이자산출 방식을 일원화해 적용하도록 권고, 이달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모든 보험사들은 표준화된 보험금 지급 서류를 구비해 제출하면 이날을 보험금 청구시점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추가 서류와 상관없이 서류 접수후 3일 경과 시점부터 지연이자를 계산하게 되며, 지연이자율도 약관대출이율로 통일해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보험금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는 일반보험은 예금금리로, 장기보험은 약관대출이율을 적용해 산출해왔다.
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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