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4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산재브로커 등 제3자가 요양급여나 높은 장해보상을 받게 해주겠다고 접근한 후 금품을 편취하고, 장해상태나 재해경위를 조작하는 등 부정수급 수법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공단은 신고자 신원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나 홈페이지(www.kcomwel.or.kr/fraud), 가까운 공단지사 등에서 할 수 있다.

이재갑 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치밀하게 조작ㆍ은폐하는 경우가 많아 적발의 어려움이 있다”며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산재보상금이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