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가카새끼 짬뽕’ 사진을 SNS에 올리는 등 재직 중 여러 차례 돌발 행동을 한 이정렬(45ㆍ사법연수원 23기)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이 거부됐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는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변협은 이 같은 결정의 근거로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사건의 항소심 주심을 맡았던 이 전 부장판사가 법원조직법을 어기고 법원 내부 통신망에 해당 사건에 대한 합의 과정을 공개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

변호사법 제8조는 ‘직무에 관한 위법 행위로 징계처분 등을 받은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변협은 “공무원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판ㆍ검사가 변호사로 등록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며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되고, 비위 공무원에 대한 강한 제재가 자리잡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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