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주재 외국인정책위원회, ‘2016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의결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2018년까지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들의 불법체류율이 10%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민자의 국내 정착과 내국인과의 사회통합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8회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한 국경관리와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방안’과 ‘2016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에 설립된 외국인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 주재로 외국인정책 기본ㆍ시행계획 수립, 외국인의 사회적응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곳이다.
심의안에 따르면 앞으로 3년 이내 외국인 불법체류율(불법체류자/총체류자)을 9.3%까지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불법체류자에 대한 상시 단속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2015년말 현재 불법체류율은 11.3%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해 불법체류 위험성이 낮은 외국인을 선별해 입국시키고,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비자발급 시 검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입인력의 쿼터 배정 시 국가별 불법체류율을 반영해 적용하고 불법체류 위험이 높은 환승객과 제주도 무비자 입국자 등에 대한 입국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민자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 사회통합정책도 크게 바뀐다. 사회통합교육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내용을 강화하고 조기 적응프로그램의 이수대상을 점진적 확대하는 한편, ‘동포포용 차원’에서 재외동포(F-4)자격 부여 대상 및 활동범위를 노동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근거해 확정된 ‘2016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에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협업으로 5대 부문 1227개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자동출입국심사 활성화를 위해 이용 대상자를 국민은 14세에서 7세 이상으로 연령을 확대하고, 외국인의 경우 17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으로 확대한다. 단체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수수료 면제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기존 고용허가제 외국인도 경력ㆍ기술 등 일정요건을 갖추면 장기취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여기에 체류외국인에게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하는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와 다문화중점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사회 전반의 문화다양성 인식확산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ㆍ운영한다.
정부는 그밖에 귀화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귀화허가 시 국민선서와 국적증서를 수여하고, 영주자격으로 국내에 일정기간 체류한 경우에만 일반귀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을 추진한다.
한편 최근 점증하는 국제사회의 테러 위협과 관련 정부 관계자는 “테러분자, 범죄자, 도난ㆍ분실여권 소지자 등 위험인물의 항공기 탑승을 방지하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확대시행하고, 불법입국 위험인물 관리체제 및 환승 확인 시스템 구축을 통한 환승객의 국내 밀입국 시도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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