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도입’ 盧 정권 당시 여당에 책임 물어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더불어 민주당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4일 밝혔다. 2007년 로스쿨 도입을 결정한 노무현 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더 민주당(구 열린우리당)에 사시폐지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한정훈 씨 등 사법시험 수험생 15명은 이날 오전 10시 더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남부지법으로 이동해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로스쿨 도입 당시부터 ‘돈스쿨’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는데도 당시 열린우리당은 귀를 닫았다”며 “연평균 등록금이 1500만원에 달하는 로스쿨 때문에 현재 서민들은 법조인의 꿈을 접어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 청구이유를 설명했다.

수험생들은 현행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서민들에게는 너무나 어렵고 기득권층에게는 너무나 쉬운 제도가 로스쿨”이라며 최근 제기된 정치인과 법조인 자녀들의 로스쿨 부정입학 문제를 지적했다.

또 사시존치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 법사위에 구성된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자문기구’에 대해서도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의원은 석 달이 넘도록 단 한 번도 회의도 열지 않았다”며 책임을 물었다. 현재 19대 국회 임기 종료까지 두달 여가 남았지만 최종 결론이 날 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앞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대학생 정윤범(국민대 법학과) 씨도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정씨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와 2조, 4조 1항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11조)과 직업선택의 자유(15조), 공무담임권(25조)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제기 이유를 밝혔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4조는 ‘변호사시험 시행에 따라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7년에는 올해 1차시험 합격자 중 3차시험까지 합격하지 못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2차, 3차시험을 실시한다.

정씨 역시 “로스쿨 등록금이 지나치게 비싸 사법시험이 없어질 경우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은 보장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