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탈의 현상 보일 수 있어“…경찰, ‘사고사’ 결론

[헤럴드경제(화성)=박정규 기자] 경기 화성의 한 농수로에서 속옷만 입고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의 사인은 저체온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숨진 채 발견된 김모(47ㆍ여) 씨의 시신 부검 결과를 전달받아 사건을 사고사로 결론짓고 내사종결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 김씨의 사인은 저체온사ㆍ익사로 확인됐다. 국과수 측은 ”저체온사의 경우 이상 탈의 현상을 보일 수 있다“는 소견도 함께 전달했다.

경찰은 지난달 6일 오후 8시35분께 사건 현장에서 34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김씨가 홀로 걸어가는 모습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보했다. 또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서 자택 방향 185∼300m 구간 3곳에서 당시 김씨가 입고 있던 외투, 여성용 속옷 상의, 트레이닝복 등 옷가지를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 김씨가 사망에 이를 만한 특별한 외상이 없어 타살이 아닌 사고사로 결론 내렸다“며 ”조만간 사건을 내사종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1시30분께 화성시의 한 수로(깊이 2.5m, 폭 4.4m)에서 하의 속옷만 입고 엎드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가 오랫동안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 사고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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