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케냐 출신 마라토너 윌슨 로야나에 에루페(28·청양군청)의 한국 국적 취득이 사실상 좌절됐다.
6일 대한체육회는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 13층 회의실에서 제1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에루페의 육상 우수인재 특별귀화 추천에 대해 심의한 결과 특별귀화 추천을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앞서 대한체육회는 지난 1월 올림픽회관에서 제21차 법제상벌위원회를 열고 대한육상경기연맹이 요청한 에루페의 복수 국적 취득을 위한 특별 귀화 신청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위원회는 에루페가 과거 금지약물을 복용한 이력을 문제 삼았다. 에루페는 2012년 말 도핑 테스트에 걸려 2년 출전 금지 처분을 받았고 2014년 복귀한 바 있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심의에서도 결국 그의 특별귀화 추천을 거부했다.
한편, 함께 심의 대상에 오른 여자농구 선수 첼시 리(27·KEB하나은행)는 특별귀화 추천 대상자로 선정됐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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