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탁해진 20대 총선…당선 무효 무더기 가능성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20대 총선이 막을 내림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후보자는 160~170여명 정도다. 전체 후보자 934명의 17~18% 규모다.

검찰은 20대 총선이 19대 때보다 훨씬 혼탁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입건된 선거사범은 950명이 넘어 19대에 비해 30% 이상 늘었고, 흑색선전사범, 여론조작 사범 등은 2~3배가량 증가했다. 이들 중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 직계비속 등 후보자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입건 사례도 꽤 많아 수사 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인이 선거법을 위반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후보자의 사무장, 배우자 등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 된다.

검찰은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불법으로 당선된 국회의원 활동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불필요한 정치권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선거법 위반 사범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앞서 김수남 검찰총장은 20대 총선 대비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진행’, ‘공정한 사건처리’, ‘선거사건에 수사역량 결집’, ‘철저한 실체규명’ 등 4대 원칙을 당부했다.

20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10월 13일 자정까지다.

한편,법원도 당선 유ㆍ무효 여부를 조기에 가려 불필요한 혼란을 막기 위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의 재판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전국 선거전담 재판장 회의를 열어 1심은 공소장 접수 2개월 이내, 2심도 소송기록을 넘겨받고 2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목표처리 기간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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