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ㆍ주택도시보증공사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출 보증 지원’ 업무협약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앞으로 서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중소규모 건설업체도 사업자금 조달이 훨씬 쉬워진다. 서울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손잡고 사업비 최대 90%까지 대출을 보증해주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출 보증 지원’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14일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출보증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음날인 15일부터 1년 예산 60억원 규모로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업자금이 필요한 조합을 보증해 금융기관 대출을 용이하게 해주고 서울시는 보증지원을 받는 가로주택정비사업지 내에 미분양주택이 생길 경우 전체 물량을 매입해 사업성과 확실성을 담보하는 게 핵심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조합이 공사비 등 사업비와 공사기간 중 새로운 주거지 마련을 위한 이주비, 주택 분양대금 납부를 위한 조합원 부담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보증을 서주게 된다. 사업비용에 대해 직접 대출보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사업비용을 대출 보증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지원을 받는 정비사업지 내 미분양주택 전체(주거용 오피스텔 포함)를 매입하고 미분양 우려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대출 보증 한도액은 사업비의 경우 총 사업비(공사비 포함 제반비용)의 90%로, 일반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총 사업비의 50%)에 대한 보증한도보다 더 높다.
이중 40%는 서울시가 기존에 시행 중인 융자지원을 통해 연2%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총 사업비를 100억원이라고 한다면 이중 30억원(건축공사비 40%)은 서울시에서 60억원은 시중은행에서 대출 가능해 90억원까지 대출이 보증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지원 신청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자치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가운데, 분양개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남아있는 미분양 주택 전체에 대해 지자체가 매입하기로 확약한 전체 일반분양 전용면적 85㎡ 이하, 호당 3억원 이하 사업장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02-2133-7254)로 문의하면 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서울시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협업을 통한 융자 지원을 통해 중ㆍ소규모 업체에 자금이 지원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관련 업계,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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