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검ㆍ경합동수사본부(합수부)가 진도에서 침몰한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의 선장과 승무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부는 18일 목포지방경찰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준석(68) 선장, 3등 항해사 박모(25ㆍ여), 조타수 조모(55) 씨에 대해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3인에 대해 공통적으로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 업무살과실치사죄, 수난구호법위반 등을 적용했고, 선장에 대해서는 특정법죄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특가법) 조항과 유기치사 등 두 개 법을 추가로 적용했다. 특가법의 경우 지난 7월 해운업의 발달로 신설된 이후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어 세월호의 선장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하다. 3등항해사와 조타수의 경우 최대 7년6개월까지 형량이 결정될 수 있다.
합수부 관계자는 “선장이 승객보다 먼저 나온 것은 맞는데 가장 먼저 나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며 “선장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3등항해사의 지시에 의해 조타수가 무리한 변침을 했으며, 선장은 조타실에 앉아있을 의무가 있는데 배가 균형을 상실한 후에야 조타실에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17일 밤 10시30분께부터 18일 새벽 3시20분 사이에 청해진 해운 본사를 비롯한 컨테이너 선적관련회사 등 일곱군데를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청해진해운 대표에 대해서는 “소환일시를 정하지 않았으며 압수수색을 한 후 대표자 수사 진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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