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각종 시위 현장에서 복면 등을 착용할 경우 재판에서 가중처벌을 받게 될 지 여부가 7월 결론 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18일 제72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집행방해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새로운 가중 인자인 ‘복면착용’을 포함시킬지를 다음 전체회의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7월 4일에 열린다.
양형위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실행하는 중 신원 확인을 회피하거나 모면할 목적으로 복면 등을 쓰거나 변장한 경우에 가중처벌할지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견을 청취할 전문가는 법원과 검찰에서 각각 1명씩 추천하기로 했다. 법원은 교수 출신 양형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전문가를 추천할 계획이다.
복면 등 착용을 공무집행방해죄의 가중양형인자로 포함시킬지 여부는 검찰에서 제안했다. 검찰은 어떻게든 양형인자에 가중처벌 요소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복면을 착용한 채 불법시위에 가담한 경우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기고, 구형량도 최장 징역 1년까지 늘리기 등의 내용으로 새로운 ‘공무집행방해 사범 처리기준’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양형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절도죄와 장물죄의 양형기준 수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상습범을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는 대신 절도죄와 장물죄의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절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절도죄와 장물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은 7월 4일에 열리는 제73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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